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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5나204951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과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4행의 괄호 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규 물품 공급계약에 편입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59조에 의해 대가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피고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지연손해금율’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지연손해금율, 즉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가 법정이율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된 지연손해금율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특수조건상 부당이득 및 가산금환수채권에 의한 상계 항변(주위적 항변) 가)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허위의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피고로 하여금 착오에 의해 예정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