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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31 2015가단121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15,000,000원의...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4. 1. 수취인 원고,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인 C 및 D, 발행지 및 지급지 목포시, 지급기일 2015. 10. 30.로 각각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천년 증서 2015년 제286호로 공정증서(이하 이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C은 2015. 10. 26.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180,000,000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45953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C은 2015. 10. 26.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무런 재산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목포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1.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더해 보면,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행위는 C의 일반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소지한 원고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