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제1심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이 법원이 밝힐 이유는 제1심판결의 내용과 같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수정 사항 ① 제3쪽 제5행 및 제20쪽(별지 관련법령) 제24행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제12쪽 제8행 및 제20쪽(별지 관련법령) 제3행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침 ② 제11쪽 제11행의 ‘제10-0996424호’를 ‘제10-1057589호’로 고치고, 제12행의 ‘제10-1057589호’를 ‘제10-0996424호’로 고침 ③ 제13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이와 같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5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계약 과정에서의 모든 불완전한 채무이행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내용, 체결경위 및 그 이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