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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515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6,710,054원, 선정자 B에게 14,999,417원, 선정자 C에게 25,474,39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