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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5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21.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호텔(구 E호텔) 부근 도로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3g을 12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경 D호텔 부근 도로에서 F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12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9.경 D호텔 부근 도로에서 F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12만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4.경 D호텔 부근 도로에서 F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12만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8.경 D 호텔 부근 도로에서 F에게 스파이스 약 3g을 12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F과 A간의 통화내역 첨부보고, 감정의뢰회보, H번에 대한 추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각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