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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5 2015고단9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11』

1. 피고인은 2015. 5. 13. 10:00 경 전 남 여수시 C 주민센터 2 층 회의실에서 D 동장, 행정복지 팀장, 마을 통장 등이 통 장단 회의를 진행하려고 할 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회의를 하지 못하도록 큰 소리를 치며 회의를 방해하였다.

이 때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C 주민센터 7 급 공무원인 E(36 세) 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려가자, 피해자에게 “ 왜 나를 회의실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통 장단 회의를 진행하는 행정 공무원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1321』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3. 09:30 경 여수시 C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2. 12:05 경 여수시 C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2. 13:14 경 여수시 C에 있는 F 마을회관 2 층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을 하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파출소 경위 H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9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2015 고단 13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각 신고자 제출 영상 증거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