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배제][공1995.1.15.(984),423]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외 1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관리인 송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장희 외 5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1.7.23. 선고 90다12670,12678 판결, 1992.4.28. 선고91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는 소외 신서공업주식회사와 소외 학교법인 동아학숙의 원고들에 대한 소론과 같은 통행지역권 설정특약상의 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그 설시의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은 판시 기존통로에 대하여는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 원고들의 이 사건 신설우회통로 통행에 대하여 통행료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