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3.10.선고 2014도1149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014도1149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AT
담당변호사 AW, AC, AX, AY, AZ, BA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4노329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1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