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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10.선고 2014도1149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014도1149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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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AT

담당변호사 AW, AC, AX, AY, AZ, BA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4노329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1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김소영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3.18.선고 2013고단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