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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2. 07. 선고 2013누11699 판결

주택 보수공사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0285 (2013.03.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184 (2009.06.03)

제목

주택 보수공사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요지

주택에 추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수차례에 나누어 공사대금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발급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공사가 완료된 후 7개윌 이상이 경과한 뒤에서야 비로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사건

2013누11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2구합10285 판결

변론종결

2014. 1. 24.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08. 5. 27. 을 2009. 5. 27. 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1차, 2차로 나뉘어 진행된 것이 아니라 2008. 5.경부터 2009. 3.경까지 하나의 공사로 진행된 것인데, 종전에 착오로 2008. 5.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1차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2008. 8. 중순경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고 다시 지하 빗물저장탱크 및 모터펌프 설치 등의 2차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된 것으로 잘못 주장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사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위 주장처럼 원고가 종전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착오로 잘못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