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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가합1739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의 지위 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 E가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 청구취지 기재 호텔에 관하여 호텔건물 낙찰자인 대림아이앤에스 주식회사(이하 ‘대림아이앤에스’라 한다)가 원고 E로부터 적법하게 호텔사업권 관련 권리를 승계받고 관광진흥법상 요구되는 관광사업자로서의 필요 요건을 갖춘 다음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지위승계를 하기 전까지는 원고 E의 관광사업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관광사업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 E는 2010. 7. 22.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하였다.

위 호텔건물은 2010. 11. 1. 원고 E 명의의 보존등기에 이어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10. 2. 대림아이앤에스 명의로 임의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I)로 인한 매각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이션이 2015. 7. 16. 회사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를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그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