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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09 2019가단113987

건물퇴거 청구

주문

1.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서,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