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516 (2015.06.24)
조심2013중0993 (2013.12.30)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2015누498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A
○○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구합2516 판결
2015.11.18.
2016.01.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각 과세기간의 각 고지세액은 이를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11행의 '제1기'를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로 고친다.
○ 제4쪽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 제5쪽 제10행의 '이LL는' 뒤에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를 추가한다.
○ 제7쪽 제1행의 '없는 점'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위 자료상 거래에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