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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5 2015가단2090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C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1989. 5. 25.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피고, D, E은 위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가 가 2분의 1씩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30. 협의 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의 지분을 각 2분의 1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토지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토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정한 다른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 또한 위 법령에 따라 분할 후의 각 필지 면적이 2,000㎡를 넘지 않으면 분할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의 지분대로 현물로 분할할 경우 각 필지 면적이 모두 위에서 규정한 2,000㎡를 넘지 못하며,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