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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 06. 02. 선고 2011누202 판결

주유소 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2700 (2011.01.12)

제목

주유소 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2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1.12. 선고 2010구합2700 판결

변론종결

2011.4.21.

판결선고

2011.6.2.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8.1.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499,170원, 2009.11.1.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59,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12행의 "○○바0000"을 "○○바0000"로, 6면 제12행의 "2008.7.4."을 "2008.6.24."로, 제6면 제20행의 "유AA"을 "김BB"으로, 제8면 제1행의 "2008년 제2기"를 "2008년 제1기"로, 제8면 제3행의 "3개월"을 "2개월"로 각 고치며, 제2면 제18행의 "2009.5.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제7면 제16,17행의 "위 ○○센터 출하시 발급된 출하전표에는 저유원, 운반원의 서명이 있는 반면,", 제8면 제6,7,8행의 "원고는 당시 일신에너지와 제일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및 유류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