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84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3,154,06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3,154,06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