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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가단518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변제)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H이 2020.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년 금제603호로 공탁한 12,55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