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09. 11. 20. 선고 2009구합20106 판결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제목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매입・매출에 관한 대금결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거래처가 형사고발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2008. 9. 3. 완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367,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9.부터 2006. 6. 30.까지 ○○ ○○구 ○○4가 81 □□백화점 206호에서 금지금(金地金,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 도 ・ 소매업을 영위 하였다.

나. 원고는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2,852,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3장 (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았고, 한편 같은 과세기간 중에 △△금은에게 공급가액 합계 218,400,000원 상당의 금지금을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 2장(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08. 9. 3. 원고에 대하여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367,2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2, 3, 6, 9, 11,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은과의 사이에서 실제로 금지금 거래를 하였는바, 가공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거래의 겉모습만 갖추었을 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위장한 거래로서 정상척인 상거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지방국세청장의 △△금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 회사는 2002. 7. 18. 개업하여 2007. 5. 31. 폐업하였고, 2004. 7. 22.부터 본격적으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4. 7. 22.부터 2004. 12. 22.까지 금지금 699kg 10,318,000,000원 상당을 매입하고, 금지금 691kg를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단기간의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금전달 및 실물이동에 대한 사진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지방국세청장은 △△금은의 2004년 2기부터 2006년 2기까지의 매출 및 매입의 거의 전부(2004년 2기의 경우 99.1%)가 가공이라고 보아 원고를 포함하여 △△금은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에 대하여 해당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금은 및 그 대표이사 전AA를 재화의 실제 공급 없이 가공의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혐의로 형사고발하였으며, ○○중앙지방검찰청은 2009. 2. 27. △△금은 및 그 대표이사 전AA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각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은행을 통하여 대금송금이 이루어졌고, △△금은으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은 즉시 원고의 매출 거래처(AA바 주식회사, 주식회사 BB링, 주식회사 CC아)에게 매도하였고, △△금은에게 매출한 금지금의 원고의 매입 거래처(주식회사 DD금은)로부터 원고가 매입하여 즉시 △△금은에게 매도하였으며, 위와 같은 각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물품인도인수증 등의 거래관련서류들이 완비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내지 8, 10, 11, 4, 7, 8, 9, 11, 12, 13, 14, 15호증, 을 2 내지 8호증(각 가지변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창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금은 사이에서 이 사건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에 관한 결제가 모두 이루어진 점, 원고가 △△금은으로부터 매입 및 매출한 금지금에 관하여 원고와 제3의 거래처와의 사이에서 매출 및 매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는 △△금은이 재화의 실제 공급 없이 가공의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범죄사실로 형사고발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등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