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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34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16:0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대림역 화장실 앞에서, 친구 C가 D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C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사진, 피해자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술에 만취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