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4. 18: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찜질방 화장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7. 21:15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밀양역 환승장에서, 필로폰 약 0.1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가방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추송서(모발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착수경위, 피고인특정, 동종수법자료, 증거사진첨부, 감정결과전화회신, 감정물의 감정무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안으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