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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27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3. 22:04 경기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2동 210호 거실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보지 헐었나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2. 2013. 7. 4. 11:5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4. 11:5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미친 걸레년’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3. 2013. 7. 4. 15: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4. 15: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백번 따먹히고 버려질 듯.ㅋ걸레년ㅋㅋ’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4. 2013. 7. 4. 16:4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4. 16: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니 보지 한번 따게해주면’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