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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노436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7.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7.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인 2017. 2. 7.에 저질러 진 것인데, 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 진 것이어서 처음부터 ②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②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고만 한다) 제 32조 제 6 항, 제 1 항은 여신전문 금융업 법 등 금융관계 법령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 31조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 승인 요건 등을 규정한 조항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