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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가단212590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5. B주택조합(이후 C주택조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광고를 보고, 피고가 운영하는 위 조합원 모집을 위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사업의 시공사는 이수건설이며, 준공될 D 아파트의 위치 및 예상 시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그 날 위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000,000원 중 1,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아시아신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3. 7. 16.부터 2013. 7. 18.까지 위 계좌로 나머지 29,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건설될 아파트의 시공사가 ‘이수건설(아파트 브랜드 명, 브라운스톤)’이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기 전인 2013. 1.경 이 사건 조합과 이수건설 사이의 계약은 해지되고, 2013. 10.경에야 시공사가 ‘현대아산건설’로 확정되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마치 이 사건 조합이 건축할 아파트가 이수건설의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될 것처럼 기망하였다.

나. 또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신축사업으로 준공될 아파트 374세대 중 85세대가 강기전세주택이 되는 점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정식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주택조합추진위원회 단계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면서, 조합가입계약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