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5.6.15.(228),957]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시행일인 1995. 1. 7.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평가방법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1995. 1. 7.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공원)의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는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그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그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이라면 이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므로 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영수 외 3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백현기 외 6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특법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1995. 1. 7.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공원)의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는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한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3160 판결 참조)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그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그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이라면 이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므로 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1977년 당시에는 대부분 임야였으나, 인접한 토지 지상에 융화아파트 건축을 위한 가건물의 설치 및 적치물의 적치 등을 위하여 산림법에 의한 전용 등의 허가 없이 그 일부가 불법형질변경된 점, 융화아파트 건축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가건물이 설치되었다가 철거되기도 하고, 인근 주민들이 채소를 재배하기도 하는 등 그 이용방법 및 면적이 계속 변동해 온 점, 위와 같이 불법형질변경된 부분은 잡종지, 전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관할구청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을 경우 쉽게 임야로 원상회복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불법형질변경된 부분의 이용방법은 임시적인 것으로서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임야로 보고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임야로 보고 평가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대상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불법형질변경된 부분은 공특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10 제2항 에서 말하는 일시적 이용상황에 불과하여 이를 참작하여 위 토지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이 이 사건에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규정을 근거로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 , 2항 의 적용을 배제하는 위법한 해석을 하였다거나, 위 규정이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무효의 규정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
2.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의재결의 감정기관들이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임야임을 전제로 하여 그 비교표준지로 그 용도지역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산 137 임야를 선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토지와 그 비교표준지의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에 있어서 상이한 점은 품등비교에서 참작할 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참작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반도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 1999. 8. 28.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산 137-1 임야 1,426㎡를 대금 1,397,480,000원에 매수한 것은 위 토지가 그 지목과 달리 대지로 이용되어 왔고 향후 아파트용지로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대지임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에 터잡은 것으로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의재결에서의 각 감정기관이 이를 거래사례로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참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