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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나52022 판결

체납자 소유의 유일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4-가합-17448 (2015.03.19)

제목

체납자 소유의 유일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유일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인정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5나52022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오○○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4가합17448 판결

변론종결

2015. 11. 4.

판결선고

2015. 11.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채무자 오AA(1926. 5. 1.생, ○○시 ○구 ○○동 160) 사이의 2012. 3. 8.자 ○○○○원 증여계약 및 같은 일자 ○○○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 추가 판단사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사항

가. 오AA에게 사해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오AA은 부동산 양도행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설령 부과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상당부분 감면될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다17741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오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정을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1)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오AA의 재산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단순히 피고가 오AA과 부자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항변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