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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추심금][공2019상,345]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에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입법 취지

[3]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해당 보험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장성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되,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은 ‘ 민법 제404조 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이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입법 취지는 생계유지나 치료 및 장애 회복 등 보험계약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3]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받은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하여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되어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다.

한편 보험계약 중에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도 많이 있다. 만일 보장성보험계약과 저축성보험계약이라는 독립된 두 개의 보험계약이 결합된 경우라면 저축성보험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그중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민사집행법에서 보장성보험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하나의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더불어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축성보험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면, 해당 보험 전체를 두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당시 예정된 해당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보장성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도연 외 22인)

피고, 피상고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백주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원심의 이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되,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은 ‘ 민법 제404조 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이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는 입법 취지는 생계유지나 치료 및 장애 회복 등 보험계약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다. (1)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받은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하여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되어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다.

(2) 한편 보험계약 중에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도 많이 있다. 만일 보장성보험계약과 저축성보험계약이라는 독립된 두 개의 보험계약이 결합된 경우라면 저축성보험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그중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민사집행법에서 보장성보험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하나의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더불어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축성보험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처럼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면, 해당 보험 전체를 두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당시 예정된 해당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보장성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에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특성이 함께 있으므로, 독립된 각 보장성보험계약과 저축성보험계약이 결합된 경우라면 저축성보험계약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있고 아니라면 이를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독립된 보장성보험계약과 저축성보험계약이 결합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보험계약으로서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는 것인지에 관하여 심리한 후 하나의 보험계약에 해당할 때에 비로소 저축성보험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이 부분 심리를 생략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이 보장성보험이므로 추심권자의 해지권이 제한된다고만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만약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혼합된 하나의 보험계약이어서 저축성보험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보험계약자가 지급받는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 나아가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이 보장하는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장의 정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목적, 납입보험료에서 보장성보험 부분과 저축성보험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심리하여 보장성보험도 이 사건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속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 조재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