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3. 28. 선고 2012두27237 판결
(심리불속행)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을 규정한 조항은 상가의 양도차익 산정시에도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6881 (2012.11.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359 (2012.05.04)
제목
(심리불속행)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을 규정한 조항은 상가의 양도차익 산정시에도 적용됨
요지
(원심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과 후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규정이 비록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음
사건
2012두272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차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9. 선고 2012누68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