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66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염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B(40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악취가 난다고 구청에 신고하였던 사실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8. 13. 21:00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226-3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목부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