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28 2013고단1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 20: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창신오거리부터 같은리에 있는 북삼체육공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하며, 이 사건 운전경위에도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