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9. 18:50경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에 있는 모전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단경로 114에 있는 동그린 주식회사 서쪽 방면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음주수치 및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운전경위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