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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5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7. 20: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 너는 맛없게 생긴 년이다.

자기야 사랑해" 등 모욕적인 말을 하고, 편의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매장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3.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E( 여, 52세) 가 자신에게 " 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아르바이트 생들을 괴롭히느냐

"라고 항의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