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2335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42,293원과 그 중 25,121,308원에 대하여 2001. 9. 27.부터 2006. 8.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8,142,293원과 그 중 25,121,308원에 대하여 2001. 9. 27.부터 2006. 8. 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