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 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798 | 양도 | 1989-12-29
문서번호
재산01254-4798 (1989.12.29)
세목
양도
요 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84, 1986.02.27, 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붙임 :※ 재산01254-684, 1986.02.27※ 재산01254-2920, 1989.08.02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로 편입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협의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동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신고 납부 방법에 있어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실수령 금액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건설부고시 제492호(1989.08.30)로 택지개발 사업승인을 받은 ○○공사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에 의거 협의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및 신고 납부 방법 기준시과와 실수령금액에 의한 것 중 어느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위 가. 나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 등기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