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로 방향에서 동작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 편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위 K7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도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