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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구합12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9. 서울 은평구 B 대 188㎡ 및 지상 2층주택(토지와 주택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2015. 7. 23.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4.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표] 소재지 호수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민간임대 주택의 규모 임대시작일 보령시 D아파트 E호 1 매입 임대주택 40㎡이하 2007. 1. 4. 보령시 D아파트 F호 1 매입 임대주택 40㎡이하 2007. 1. 4. 보령시 G아파트 H호 1 매입 임대주택 40㎡이하 2004. 3. 11. 보령시 I아파트 J호 1 매입 임대주택 40㎡초과 ~ 60㎡이하 2004. 3. 11. 다.

원고는 2015.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신고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원고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가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7. 2. 17.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850,399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