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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07 2017가단50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2. 21. 피고들 소유의 경기 양평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임야 8,256㎡ 및 G 전 552㎡(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145,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1,035,000,000원은 2017.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매도인은 계약금을 지급받고 5일 이내 분할 및 주택허가에 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키로 한다

(제1항) 본 계약부지에 유연고 묘지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장하며, 무연고 묘지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이장하여 주기로 한다

(제4항) 본 부지 중 G상의 건물부분의 분할 완료 후 면적대비 가감 정산키로 한다

(제8항). 면적 대비 금액은 ㎡당 129,995원으로 한다

(제9항) 원고와 피고들은 2017. 2. 8.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매매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지급기일인 2017. 5. 20.까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분할, 건축허가는 매도인의 명의로 진행하더라도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또한 매수자는 위 개발행위의 진행정도와 관계없이 2017. 5. 20.까지 매매잔금과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확인된 1기의 유연고 이외의 유연고 묘지 발생시 그 부분 토지를 제외하거나 협의하여 결정키로 하며, 제외면적은 면적 대비 금액으로 가감 정산키로 한다

(제6항). 본 매매계약상의 부동산과의 경계와 관련 매도자 측에서 원하는 대로 축대 설치와 토지 분할에 매수자는 동의하며, 분할로 매수자 측에 편입되는 토지는 매매잔금 지급시 안분 정산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제8항). F 임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