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9.9.1.(89),1777]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이사 기타 조합장 등 대표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21조,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 조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시흥 제2-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윤근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이사 기타 조합장 등 대표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21조,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 조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위 법 제13조, 제21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대표기관인 조합장이 소외 벽산건설에게 객관적 물가상승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표준건축비 상한가를 초과하여 고의로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이 사건 건축시설에 대한 공사비를 과다 인상하여 줌으로써 조합원인 원고로 하여금 객관적 물가상승률에 근거하여 공사비를 정하였을 때보다 금 106,878,194원을 더 부담하게 된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하도록 통보한 국공유지 불하대금 105,661,126원 중 원금 75,112,140원을 제외한 분납이자 합계 금 30,548,986원은 피고가 소외 벽산건설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인상하여 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게 된 손해배상청구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인데도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고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또한 1995. 1. 25.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위한 공람시 피고가 제시한 43평형 아파트 분양가는 금 131,751,000원이었는데, 공람과정에서 은폐되어 있던 피고의 위 불법행위가 드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항의하여 공람이 취소된 후 1996. 2. 24. 재공람을 하면서 43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금 152,700,000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43평형 아파트 분양권자인 원고는 그 차액인 금 20,949,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각 손해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피고의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가 소외 벽산건설에 부담하게 될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가 분담하게 될 비용이 증가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손해는 간접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도시재개발법 제21조,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