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M, I은 근무시간 중 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하였고 나머지 시간에 취사업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M, I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을 전제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L는 입소자들의 입ㆍ퇴소와 병원치료 시 운전업무를 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L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을 전제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K은 풀베기, 폐품관리, 입소자들의 입ㆍ퇴소 시 운전업무를 담당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K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을 전제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관리원 업무를 전담 또는 주로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