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30 2015가단193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 1층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②, ③, ④, ⑧,...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 1층 중 별지 1층 평면도 표시 ②, ③, ④, ⑧,...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