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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2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4. 4.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2월 임금 2,182,000원, 2014. 3월 임금 2,785,000원, 2014. 4월 임금 911,700원 등 도합 5,878,700원과 2014. 7. 21.부터 2014. 9.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4. 9월 임금 560,000원, 2014. 8월 임금 2,900,000원 등 도합 3,4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4. 4.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535,2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15. 1. 8.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