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4. 4.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2월 임금 2,182,000원, 2014. 3월 임금 2,785,000원, 2014. 4월 임금 911,700원 등 도합 5,878,700원과 2014. 7. 21.부터 2014. 9.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4. 9월 임금 560,000원, 2014. 8월 임금 2,900,000원 등 도합 3,4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4. 4.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535,2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인 2015. 1. 8.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