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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6.05 2018고단3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00:00경 강원 고성군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경찰관 D 등에게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손으로 가슴을 한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한 엄벌의 필요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