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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167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실시된 D농업협동조합의 임원직 선거에서 이사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 19: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 뒤 ‘F’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D농업협동조합의 대의원인 G과 H에게 “이번 선거에 좀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여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중순 19: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D농업협동조합의 대의원인 G, K, L, M, N, O, P, Q, H 등 9명에게 “이번 선거에 좀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1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여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중순 19:00경 광주 북구 R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농업협동조합의 대의원인 M, L, P, Q를 초대하여 시가 미상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서 “이번 선거에 좀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지지를 부탁하여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K, G(3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