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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13 2017가단10013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해 2016. 2. 15.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2016. 4. 1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의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6. 12. 29.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4,231,132,880원 중 1순위로 임금채권자들에게 각 금원을, 2순위로 신청재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인 피고에게 3,852,774,05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32,019,03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1.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2011년경부터 2016. 4.경까지 C에 일반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제품 생산장비 제작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원고는 C의 임금채권자로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 32,019,030원이 있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를 배당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후순위에 있는 피고의 배당액 중 위 금원 상당액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