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03 2015고정98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18: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D 카이런 승합차를 주차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의 앞 번호판을 수건으로 덮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