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10 2015가단6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5. 8.경 피고에게 대여한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5. 8.경 피고에게 대여한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