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18가소250231 부당이득금
대한민국
주식회사 *
2018. 12. 11.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8. 12. 11.
사법보좌관 *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관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 행정청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는 대구 달서구 * 1층에서 응용 소포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2,25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후발적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법인입니다.
2. 「고용촉진지원금」지원 요건
가. 관련법령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고용촉진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4. 도서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도서는 제외한다]에 거주하여 제1호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1. 삭제 < 2013.1.25. >
2. 삭제 < 2013.1.25. >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2.1.13., 2013.1.25. >
1.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2. 삭제 < 2013.1.25. >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후략)
나. 「고용촉진지원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하기가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업주가 i)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ii)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고용하고, iii) 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시행 2015. 1. 20. 법률 제13041호, 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23조, 동법 시행령(2015. 4. 21 대통령령 제26208호, 이하 '법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26조]
3.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립
가. 원고의 지원금 지급
(1) 피고는 2015. 10. 22.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인 *을 채용하고 2016. 1. 27. 원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 신청(갑 제1호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용촉진장려금 수급 서약서(사업주용)" (고용 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확인)를 징구(갑 제2호증)받은 후, 피고에게 2016. 2. 18. “고용촉진지원금" 2,25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2) 한편 위 청구원인 2.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요건인 감원방지의무는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이하 '감원 방지기간’ 이라고 합니다) 준수되어야 합니다.
나. 피고의 감원방지의무 위반
(1) 피고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고용한 *을 2015. 10. 22. 채용하고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한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7. 23.부터 2016. 10. 21.까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감원방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하지만 피고는 *을 고용하면서 감원 방지 기간 내인 2016. 4. 31. 근로자 *을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권고사직)'을 원인으로 이직 시켰습니다(갑 제4호증).
다. 부당이득금 반환의 범위
(1) 이로써 피고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지급한 지원금(고용촉진지원금 2,25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입니다.
(2) 이후 원고는 피고가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2016. 8. 29. 및 9. 12. 피고에게 지급한 고용촉진지원금을 회수하고자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전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피고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2016. 9. 28. 피고에게 기지급한 “고용촉진 지원금" 2,25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처분을 통보하였고(갑 제6호증), 2016. 9. 28.부터 2018. 11. 6.까지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납부독촉을 하였지만(갑 제7호증) 현재까지 미납한 상태입니다.
(3) 따라서 피고는 늦어도 2016. 9. 30. 원고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통보를 수령한 때부터는 “고용촉진장려금 2,250,000원의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4.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필요성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 피고의 경우와 같이 지원금 신청 당시에 없었던 사유가 사후에 발생하여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경우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 또한 원고는 이미 피고에게 2016. 9. 28.부터 2018. 11. 6.까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징수금결정 납부고지서 및 독촉안내를 수차례에 걸쳐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하여 부득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지원금 2,25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1. 갑 제2호증 고용촉진장려금 수급 서약서(사업주용)
1. 갑 제3호증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고용보험 전산망)
1. 갑 제4호증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고용보험 전산망)
1. 갑 제5호증 고용촉진지원금 회수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
1. 갑 제6호증 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 통지
1. 갑 제7호증 납부독촉 등 자료
1. 갑 제1호증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2. 갑 제2호증 고용촉진장려금 수급 서약서(사업주용)
3. 갑 제3호증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고용보험 전산망)
4. 갑 제4호증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고용보험 전산망)
5. 갑 제5호증 고용촉진지원금 회수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
6. 갑 제6호증 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 통지
7. 갑 제7호증 납부독촉 등 자료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보
2018.12.05
대구지방법원 귀중
첨부서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2018. 11. *.
원고 대한민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위 원고 소송수행자
대구지방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