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2018. 8. 29.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 02:25경 고양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그곳을 출입하는 비닐로 된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캔 음료수 3개, 아이스크림 2개, 어묵 1봉지를 가지고 갔다.
나. 2018. 9. 6.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03:2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닐로 된 출입문을 찢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배 8개를 가지고 갔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13.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건물 1층에서 피해자 F이 그곳 중앙통로 전기단자함 위에 놓고 간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