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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424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 14.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후 원고는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상의 지위 및 영업 일체를 이전받았고, 이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또는 입원비가 발생하면 원고가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순번 입원기간 치료병원 병명 총 지급액(원) 1 2009-06-02~2009-06-12(11일) B병원 자궁의 평활근종 황체낭 1,630,040 2 2009-06-30~2009-07-24(25일) C의원 추간판장애 2,080,210 3 2009-11-18~2009-12-07(20일) C의원 추간판장애 1,496,420 4 2010-04-13~2010-05-07(25일) D병원 무릎관절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630,000 5 2011-01-17~2011-02-08(23일) E의원 추간판장애 1,202,340 6 2010-06-18~2011-02-08 (통원치료 13회) F내과의원 소화불량으로 인한 내시경 등 280,800 7 2009-02-17~2010-01-05 (통원치료 16회) G산부인과의원, B병원 등 생리통 77,300 8 2011-03-31~2011-04-16(17일) D병원 미복치 발목의 염좌 및 긴장 549,075 9 2012-02-01~2012-02-21(21일) H 재활의학과의원 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1,437,620 10 2012-06-13~2012-07-03(21일) E의원 추간판장애 1,061,450 11 2012-07-05~2012-07-09(5일) I병원 늑골연골염 기타 가슴통증 568,671 12 2012-08-17~2012-09-10(25일) I병원 늑골연골염 기타 가슴통증 957,334 13 2012-11-12~2012-12-04(23일) H 재활의학과의원 추간판장애 1,158,980 14 2012-12-22~2013-01-11(21일) J신경외과 무릎관절증 2,349,610 15 2013-01-15 (통원치료) F내과의원 상기도감염(요로감염) 56,100 16 2013-02-18~2013-02-23 (통원치료 3회) F내과의원 상기도감염(요로감염) 94,100 17 2013-03-27~20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