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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05.31 2012가단129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09. 6. 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9. 9.까지로 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합의에 따라 위 차용금을 C에 지급하였으므로 차용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D의 증언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C는 원고 대표이사 E의 아들인 F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밀양 H아파트 내 부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C의 실제 사주인 D는 2010. 1. 21.경 위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원고를 찾아갔다가 당시 원고 대표이사였던 I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대여금을 대신 받기로 합의하고, I으로부터 대여금 3,400만 원(이자 포함)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1호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금 3,000만 원을 갚지 않자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었는데, 위 합의 이후인 2009. 1. 29.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D에게 2010. 1. 22. 1,400만 원, 2010. 2. 8. 1,000만 원, 2010. 2. 9. 6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각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및 C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 3,4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금액을 C에 지급하고, G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위 차용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변제되는 것으로 순차적,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가 F을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피고에 대한 고소취하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현금영수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