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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1 2012가단28540

건물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1층 102호를 철거하고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이를 대지로 사용하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총 10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피고들이 철거할 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항 기재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3. 8. 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무렵 그 지상의 이 사건 집합건물 중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합2793호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에서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아래 각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소유자가 변동된 102호, 202호, 301호의 각 소유자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18720호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에서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대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아래 각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유부분 2004가합2793호 2008가단18720호 현재 소유자 위 사건의 피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위 사건의 피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101호 소외 I, 피고 B 월 337,509원 피고 B 102호 소외 J, 소외 K 월 394,106원 소외 L 월 519,200원 피고 C 201호 소외 M 월 393,698원 원고 202호 소외 N 월 393,698원 소외 O 월 518,656원 피고 D 301호 소외 한국건설 주식회사 월 315,946원 피고 E 월 416,220원 피고 E 302호 소외 P 월 356,413원 피고 F 401호 피고 G, 피고 H 월 934,754원 피고 G, 피고 H 지하층 1호 지하층 2호...